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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97 작성일 2017-08-01 오전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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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 윤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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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 있어 면제재산 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윤 덕 주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초록 : 현행 면제재산제도는 재단포기제도와 간극이 크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중적 규율, 신청주의의 한계, 채무자의 갱생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는 문제를 담고 있다. 본질적인 해결은 입법에 의할 것이나, 해석론 및 실무운영에 있어 위 문제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필자는 해석론으로서 ① 재단포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② 주택임대차보증금은 당연면제재산으로 다루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재단포기 여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 ③ 생계비 900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④ 일정액의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도 채무자의 갱생에 필수적인 경우 재단포기를 적극적으로 검토 것, 실무운영 상 ① 비면제재산을 환가한 대금 중 생계비 9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할 것, ② 명시한 재산 이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소액이라도 환가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것을 각 제안한다.

입법론으로 ① 채무자의 갱생에 긴요한 주택, 차량, 상가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편입, ② 당연면제제도로의 일원화, ③ 생계비는 도산법의 관점에서 직접 규율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