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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61 작성일 2017-09-01 오후 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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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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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방법의 타당성 문제

송 승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법학박사


현 사회의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천은 사람들의 교통에 있어 이동수단에도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기존에는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을 하였다면, 지금은 이것들 외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천의 중심에는 전기자전거를 포함하여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스케이트보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동시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아니면 일반자전거인지, 일반자전거로 보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 통행방법에 있어 도로교통법상의 통행방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점들에 앞서 퍼스널 모빌리티와 일반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법령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통행방법의 규정 적용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