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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94 작성일 2017-09-01 오후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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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 제재수단으로서 이사자격박탈 명령-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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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 제재수단으로서 이사자격박탈 명령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 세 민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현재 OECD 사무국 경쟁과 정책분석관(고용휴직)


이사자격박탈 명령은 민사적 성격의 제재 수단이다. 영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2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업법을 통해 회사이사자격박탈법이 개정되면서 경쟁법 분야에 이사자격박탈명령이 도입되었다. 경쟁시장청과 관련 규제당국은 5단계를 거쳐 이사자격박탈 명령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자격박탈 명령은 형사 제재 절차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피하면서도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제공한다. 더구나 동 명령은 기업의 준법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명령 역시 몇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첫째, 우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기업들이 개인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동 명령은 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하위직 직원들은 대상이 아니다. 셋째, 자진신고 제도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동 명령이 사용된다면 개인에 대한 제재로서 경쟁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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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8 호 | 발행일 2017년 09월 01일
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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