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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153 작성일 2017-09-01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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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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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고

김 동 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이른바 전기절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으로는 전기의 소유자, 전기의 점유자, 전기에 대한 취거의 의미, 전기절도에 있어서의 고의의 의미 등이 있다. 전기의 소유권은 형법상 별도의 소유권개념이 없는 이상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에 대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및 전기의 인도를 통하여 결정되고, 전기의 점유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 여부 내지 일정한 전기사용장소 전체에 대한 전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공급되는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도선 등의 소유권 내지 그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권한의 존부에 따라 결정된다. 전기에 대한 취거는 전기시설을 전기설비에 연결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족하고, 구체적인 전기사용장소 전체에 대하여 전기의 유입을 통제할 권한 등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므로, 타인이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에 기하여 공급되는 전기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에 대한 취거가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전기절도의 고의는 불법영득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단순히 전기를 소모시키는 행위는 전기에 대한 손괴죄를 구성할 뿐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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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9 호 | 발행일 2017년 11월 01일
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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