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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395 작성일 2017-11-02 오전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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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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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정 형 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7개 사유를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라고 한다. 부정청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의 위축방지를 위하여 그 예외사유를 두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는 부정청탁자의 신분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직접 청탁자는 부정청탁을 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기에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는 의미가 크지 않다. 이와 달리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에 나선 제3자 또는 공직자는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가 있다.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모두가 부정청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청탁을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적법한 행위에 해당되기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의 의미에 불과한 사유도 있다. 부정청탁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를 들 수 있다. 공개적인 장소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민과의 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둔 사유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적법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청탁도 있을 수 있는 사유도 있다. 이 경우로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제3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제7호)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정청탁을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 그리고 오로지 적법행위만 가능하고 부정청탁은 허용되지 않은 사유가 있다.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제4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제6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사유는 적법한 행위라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의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 시에 이 사유들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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