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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956 작성일 2017-11-02 오전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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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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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 은 경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Ⅰ. 서설 : 법원, 검찰 인사제도 개혁의 지향점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는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이고, 그나마 인사의 공정을 도모하는 취지로 도입했다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또는 ‘검찰인사위원회’도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두 기관 모두 관료화의 폐단에 취약한 구조를 부르고, 특히 최고 권력자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는다.

법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자격을 규정하고, 통상 서열 위주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경력 10여 년 전후 일부 법관이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상층부 간부를 보좌할 수 있는 보직에 근무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승진 후, 고등법원 판사나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또는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다. 이후 극소수 선택받은 법관만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이다. 이는 인사권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에게 권력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이고,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서열 중심의 계층구조가 조금 더 강한 편이다. 검사, 수석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수직 상승하는 서열구조는 직급체계를 매개로 한 위계적 계층구조를 형성한다. 특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에 개입하는 구조를 원천 봉쇄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검찰 인사제도는 검사동일체 원칙과 결합하여 검찰조직이 정치권의 영향력에 속수무책이면서도 폐쇄적인 관료집단을 형성하는 길을 열어준다.

그런데, 판사, 검사의 사법관적 성격을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48년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제정하여 법원을 ‘사법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특히 두 기관의 소속과 체계를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하여 권력분립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접근방법도 동일할 수는 없다. 특히 정치권력에 관하여는 검찰의 독립성이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법원의 개혁은 관료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에 방점을 두고,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보다 집중해도 좋다고 본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의 자유를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최근 재판에 대한 각종 압력이 증폭하고, 소위 여론재판이 도를 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커졌다. 그러므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2소위 사법부분과의 ‘헌법개정안’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다. 민주적 사법통제라는 이름으로 의회권력을 사법부에 투사하기 때문이다.

마침 법원과 검찰에 대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 지금, 두 기관의 개혁방안을 ‘탈 관료화’, ‘탈 정치화’에 방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를 통하여 흔들림 없는 법치의 구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편을 통하여 법원인사에 대한 관료주의적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국가기관의 간섭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인다. 다만,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보듯이 보다 견고해진 사법부 내의 관료주의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관은 업무의 특성상 비 관료성을 특징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수많은 외국 사례들도 그렇다. 상대적으로 관료적이라는 프랑스나 독일도 법관의 승진은 명예의 상승과 책임의 상승을 의미하지 조직 권한의 상승과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보지 않는다. 법관이 초임부터 정년까지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원은 관료화를 보다 과감하게 탈피하고,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한다. 다만, 최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에도 사법적극주의의 요청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법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통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법의 해석’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고 사법신뢰를 해칠 수 있다. 더욱이 엘리트들은 자신의 결론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편을 통해 검찰인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사구조 개편논의,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 금지, 외부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활용방식의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이 진행 중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법제화,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과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지 않는 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갖은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국가권력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그대로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고찰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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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0 호 | 발행일 2017년 12월 01일
검찰개혁 /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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