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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150 작성일 2017-12-15 오후 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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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정윤옥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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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정윤옥 / 김상기

변호사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ㆍ회계학과 부교수, 세무학박사


특수관계자인 특정법인의 주주를 위하여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을 측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가액산정 규정에서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발생한 이익 측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법인에 발생한 이익에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의 이익으로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가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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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0 호 | 발행일 2017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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