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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32 작성일 2017-12-15 오후 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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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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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국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 정 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국의 법률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의 제반 규정과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을 비교해 보면, 외국법자문사로서의 경력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계 대형로펌의 국내 법률서비스시장 공략에 대한 수세적 입장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호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는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에 의한 국내 법률업무의 수행을 “부당관여행위”라는 잣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의 법률의견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외국법자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주로 국제거래 등 국제적 요소가 농후한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건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이 사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을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과 외국 법률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외국법자문사로 하여금 국내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법자문사로서의 법조경력을 최소 3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변호사협회의 Model Rule은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에 관심을 가질 주된 계층이 법조경력 3년 내지 5년 이하의 소장 변호사들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후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 외국법자문사의 법조경력을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에 맞추어 최소 3년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외국법자문사법상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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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0 호 | 발행일 2017년 12월 01일
위증죄에 대한 몇 가지 소고 /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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