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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33 작성일 2017-12-15 오후 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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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 / 홍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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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국선대리인제도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대한변협 기획이사


Ⅰ. 서론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협회장은 취임 이래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정책으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 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도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한 몇 번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소송구조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고 소송구조제도 또한 확충되고 있어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제도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의 도입이야말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혁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에 따라 2014. 11. 11.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민사사건에 한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윤상현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현 집행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 6. 15.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나 의원은 “현행 민사소송법상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 사람은 소송능력을 갖기 때문에 민사재판 절차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은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소송기술이나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결코 강제되는 의무나 부담이 아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래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입법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안의 단계적 도입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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