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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81 작성일 2018-02-02 오후 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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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適格(청구적격) / 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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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適格(청구적격)

양 경 승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 국가 사법권의 발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원고가 구하는 청구, 나아가 모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 모두가 다 적법한 소송목적이 될 수는 없다. 특정한 소의 청구가 실체관계(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안소송을 인정할 객관적 필요성 내지 이익을 가지고 심판의 대상인 자격을 갖춘 것을 청구적격 또는 본안적격이라고 한다. 이는 본안심판의 요건이므로 소송요건에 속한다.
2. 특정한 소의 청구가 청구적격을 갖추어 적법한 소송으로 성립하고 그 실체관계(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받을 수 있으려면, ① 우선 그 소송목적인 법률관계가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② 일정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법이 특별한 절차와 형식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③ 그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거나 의무를 면하거나 법적 지위를 확인받는 등으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등 구체적‧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④ 그것이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현재의 법률관계, 즉 법(법규)에 의하여 규율되는 인간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⑤ 복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 간에 독립성이 있어 그 각각에 대하여 독립하여 따로 심판할 필요와 이익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청구병합의 성립 여부와 그 형태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이에 따를 때, 형식상으로는 복수의 청구라도, 실질상 청구병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부 청구가 청구적격이 없는 등으로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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