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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14 작성일 2018-02-02 오후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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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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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에 법관평가 결과를 반영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임 태 호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



Ⅰ. 개관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법관평가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도 잇따라 법관평가를 시작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하여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법관평가표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교부하고 그중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집계표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그리고 협회는 전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연임발령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근무평정 기준을 정하여 그 평정결과를 연임·보직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의 연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이 실시하는 평정결과가 법관인사위원회에 제출이 되는지 아니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별도로 평정결과를 반영하는지 여부는 발제자로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어찌되었든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관 연임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법원 내부의 근무평정결과 등으로만 법관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법관 연임제도가 있는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적능력, 공정성, 재판 준비성, 태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임용에 반영함으로써 법관 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관의 주된 업무인 재판정에서의 업무수행과 판결문의 공평·타당성을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의 법관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으므로, 법관인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가 해당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를 법제화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법관평가의 의의 및 목적, 변호사 단체에 의한 법관평가의 당위성, 외국의 법관평가 사례,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진행과정,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집계표 및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맺음말로는 법관징계법 개정의 필요성 순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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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1 호 | 발행일 2018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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