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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2610 | 작성일 | 2018-02-02 오후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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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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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 및 개업 제한 방안 이 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1. 서 론 - 소위 전관예우에 관하여 ㆍ전관예우 전관예우란 공직에 있던 자가 퇴직한 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관예우는 단지 법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잘못된 관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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