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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4192 작성일 2018-03-05 오후 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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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강신하

첨부파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중심으로 -

강 신 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How to Calculate Damages in the Copyright Infringement

- To Focus on Computer Program Works -

Sin-Ha, Kang

Attorney at Law for Sangrock Law Firm, PhD.

초록 :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인 차액설에 따르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침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존재하는 재산의 차이를 금전으로 평가한 차이를 손해로 파악하고 있다. 차액설에 따르면 손해를 자연적 개념으로 보아 침해로 인해 피해자가 정년을 넘어 노동능력의 상실은 있으나 소득상실이 없는 경우와 같이 침해 전후에 총재산상 상태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손해(일실이익)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손해의 개념을 가치적으로 파악하여 손해를 인정하자는 것이 규범적 손해개념이다.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복제하여 침해한 경우 엄격한 차액설에 따를 경우 침해 전후에 걸쳐 금전으로 평가되는 재산상의 손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희소성이 줄어들게 되어 저작물의 평가가 저하 등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차액설을 규범적 손해개념에 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범적 손해개념에 따르더라도 서울고등법원(2015. 1. 15. 선고 2014나2024301 판결)의 판례와 같이 매상감소에 의한 일실이익을 초과하는 정품 1개당 소매가액 상당의 배상을 받고서도 또다시 불법사용 기간의 침해에 대해 소매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침해자의 이익 이상의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이 채택하지 아니하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저작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일실이익의 손해는 순이익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사용료 상당의 손해는 일실이익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상실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침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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