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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713 작성일 2018-05-02 오전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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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영장청구권 /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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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영장청구권

이 창 현

편집위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실시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개헌안에 의하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되어있어 매우 당혹스럽다. 그동안 검찰이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으니 ‘검사의 영장청구’ 부분을 헌법에서 배제하여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개혁 1호가 검찰개혁이라는 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였고, 최근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사건들이 검찰수사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헌법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개헌불씨가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법관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 외에 검사를 대신할 수사주체로는 경찰이 있다.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사 외에 경찰까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가 있게 되면 수사지휘권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 범죄수사의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여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게 되면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경찰이 직접 법관에게 영장청구가 가능하였던 1950년대에 구속피의자의 70% 정도가 검찰에 송치된 후에 석방되는 인권침해의 반성에 따라 검사의 청구와 법관의 발부라는 이중적



호장치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50여년간 정착하여 왔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 있고 특별사법경찰도 그 직무범위가 사항별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다면 불가피 경쟁적으로 영장청구가 벌어질 위험이 생기게 된다. 동일한 범죄내용에 대해 영장청구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통제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누가 지게 되고, 보완대책은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까.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주어서 수사권한을 분산하여야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도 경찰에 수사권이 당연히 있으며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기소권인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권만 행사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을까.

 

위와 같은 ‘검사의 영장청구’ 부분을 형사소송법에만 규정하여도 무방하므로 굳이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핵심적 내용을 담아야 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에 의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이 발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제수사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원칙적으로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1987년에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던 대통령직선제 쟁취를 통한 개정헌법에 위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함께 한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느껴야 한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논의되는 개헌안을 살펴보면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헌법규정의 삭제 논의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찰은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하고,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현 정부에 이르러서도 달라진 모습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느닷없이 검사로부터 영장청구권을 빼앗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통령으로부터의 검찰인사권 독립, 확고한 특별검사제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에 한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제한 등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등의 청구와 발부는 더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헌법에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검사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절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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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3 호 | 발행일 201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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