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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907 작성일 2018-06-01 오후 3:19:00
제목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 윤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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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윤 배 경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Legal Characteristic of Virtual Currency and Civil and Criminal Enforcement

Bae-Kyung, Yoon

Attorney at Law, Law Office of Yoolhyun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디지털 네트워크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교환의 수단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유체물도 아니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화폐 개념으로 쉽사리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형사상 강제처분을 실행할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민법적 견지에서, 가상화폐가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니나,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채권의 목적물이 되며, 이를 통하여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거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한 민사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형사법적 영역에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성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피의자·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데 여러 난점이 많이 발견된다. 조속히 가상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관련법의 개정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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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4 호 | 발행일 2018년 06월 01일
법률가가 공부하는 이유 /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