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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456 작성일 2018-06-01 오후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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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김상철, 장지용

첨부파일

도산절차가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김 상 철 / 장 지 용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The Effects of Insolvency Procedures on Civil Execution Procedures

Sang-Choel Kim / Jiyong Jang

Judge of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민사집행절차에는 동산집행, 부동산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등 다양한 유형의 집행절차가 있고,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기관, 불복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도산절차에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등 성격이 다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고, 그 속에서도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각각의 절차가 있다.

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집행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금지명령은 새로운 집행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기존집행 중지, 신규집행 금지의 효력이 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파산선고, 면책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위와 같이 중지된 집행절차를 실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에 해당하여 그 명령 정본이 제출된 때 비로소 집행장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집행장애사유이다. 이러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한 때 비로소 집행법원도 이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실익은 서류 제출 이전의 집행행위도 취소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으로 집행절차가 실효되는 경우에도 외형제거를 위하여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도 집행의 종류, 단계별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효인 외형을 제거하기 위한 집행이의, 즉시항고 등에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전부명령의 취소와 관련하여 추심명령과 다른 방식의 불복절차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통일되지 않았고 학설 또한 대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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