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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969 작성일 2018-06-01 오후 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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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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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인으로서의 양도인과 그 무현명대리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

오 수 원

변호사(법무법인 무등), 법학박사

Informer of Assignment in Nominative Claim and his Agent without Disclosing Agency

Su-Won, Oh

Attorney at Law, Ph. D.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양수인은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없고, 양도인을 대위하여서도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양도인만을 채권양도통지인으로 규정한 것은 가장양수인(참칭양수인)에 의한 허위양도로 양도인 및 채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기본적으로 양수인을 위한 것이며, 양수인이 이를 갖추지 아니하면 양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그 통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이는 양수인이다. 이미 채권을 처분해버린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에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하다.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만으로 한정하다고 하여 허위양도통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도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로서 이미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누가 통지하든 큰 차이가 없다.

채권양도통지인에 관한 근대민법의 규정들은 대체로 양도통지인을 양도인에게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나라의 특별법에서도 양수인에게도 양도통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문자대로 채권양도통지인을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를 완화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채권양도통지는 관념의 통지로서 대리 등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대리에 있어서 무현명주의도 가능하므로 양수인에 의한 무현명대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또 법률행위유효해석의 원칙상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도가 있었고, 양도인이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양수인의 무현명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넓게 인정하여, 이를 대리인에 의한 유효한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양도인만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은 타당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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