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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98 작성일 2018-09-04 오전 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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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국제거래법 그리고 변호사시험 /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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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량을 차지하는 주요 국제무역국가이다.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현재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업분야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여러 나라의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향후 나아갈 방향도 국제거래를 증진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거래가 다양화되고 빈번해지면서 국제거래관련 분쟁 또한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여 그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거래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으면 바람직할 것이나 당사자가 위치한 문화가 서로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분쟁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확정이 문제된다.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국제거래법 전문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부합할 만큼 충분히 양성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당사자가 관련된 국제거래분쟁이 우리나라가 국제소송의 법정지나 국제중재의 중재지로 해결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준거법 역시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으로 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 결과 법률서비스거래의 무역적자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에서 7위라는 지위를 이룬 경제주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실무계는 향후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국제거래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모두 살펴보아도 많지 않고 국제거래법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과대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나오기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이 국제거래법이라는 영역에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로써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변호사시험도 7회 시행되었다. 국제거래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으로 7회의 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국제거래법을 선택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제거래법 시험 문제는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는 내용으로 정제되었다고 평가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제거래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국제거래법 판례가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관련 법리를 정치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을 만난 학생들이 이 분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변호사시험을 넘어서서 이 분야에서 실무를 하거나 또는 학문적으로 더 연구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보면서 보람되게 여겨졌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올해 한편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보다 바람직한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 하나는 선택과목의 유지 여부라고 한다.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은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시행되어 왔고 다만 선택형에서 사례형으로 형태가 변형되었을 뿐이다. 또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선택과목 그 중 하나로 국제거래법을 시행하기로 함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절차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과목의 내용보다는 부담이 적고 학점 취득이 용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강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어서 선택과목이 유지될 경우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국제거래법 분야의 지식의 습득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얻지 못할 것이고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확충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도 내실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돌아보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육을 확충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표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기대된다. 지난 10년간 국제거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의 과목으로서 또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전문분야에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실무적으로도 국제거래법의 주요 내용인 국제물품매매협약이나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판례 역시 세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국제거래법이 기여하여온 순기능이 인정되고 또한 지난 10년간 정착되었으며 지난 사법시험에서까지 인정되어 왔던 제도를 변경할 때에는 보다 신중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폐지가 가져올 역기능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시험제도의 변경은 그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의 도출이 담보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는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변경에 불과하다. 충분히 준비되지 아니한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것이고 그 폐해는 현재로서 가늠하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단기간에 기한을 정하여 반드시 무엇인가를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상황에 몰입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변경의 결과에 비추어 분석하는 방향으로 그 변경에 신중하여야 한다. 부디 이번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학술적으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가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걸맞는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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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5 호 | 발행일 2018년 08월 01일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 심포지엄 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