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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367 작성일 2018-09-04 오전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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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 최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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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최 호 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술탈취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고,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신설되고 종전의 (차)목이 (카)목으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해석·적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해석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아이디어 보호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아이디어가 계약이론 또는 불법행위이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고, 이를 참조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구별되는 해석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은 불법행위에 바탕을 두는 규정으로 독점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과 달리 행위태양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