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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11 작성일 2018-09-04 오전 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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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 김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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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대한 법률개정안 검토- 일본의 민법개정 논의와 결과를 참조하여 -

김 훈 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5%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용범위도 상당히 유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2017년 6월 민법개정을 통해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변동이율제를 채택했다. 일본의 민법개정 영향 때문인지 20대 국회에는 법정이율에 대한 2건의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하나는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고 3년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동하도록 수정하는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1.75%를 더하여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시중금리도 다른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이 법정이율을 3%로 인하하는 것은 의문이 있고, 법정이율의 상한이나 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없이 변경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완벽히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이율의 지표로 적절한지 의문이 있고, 기준금리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1.75%의 수치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정이율 개정을 위해서는 일본 민법개정의 검토를 포함하여 학계와 실무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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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6 호 | 발행일 2018년 09월 01일
인신보호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 심포지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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