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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290 작성일 2018-11-01 오후 3:34:00
제목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 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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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표 성 수

국민대학교 교수, 변호사

A Proposal of Legal Improvement of Prosecutor’s Non-Prosecution Judgement

Sung-Soo, Pyo

Prof. of Kookmin Univ., Lawyer


검사는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전체 수사사건의 약 절반은 기소여부의 결정과정에서 걸러져 법원의 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검사의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 검사는 단독의 국가기관으로 기소여부의 결정은 검사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법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의 요건과 절차, 내용은 형사절차의 기본법이 아닌 법무부의 령(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는 불기소결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법제적인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의 내용과 형식, 절차에 관하여 합리성을 결한 부분이 해당 규칙에는 적지 않고 심지어 그 용어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개선하여야 할 점이 다수 있다. 그 동안 대체적으로 이는 검찰 실무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 기소 이후의 절차에 비하여 문제의 지적이나 개선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법제적 정비와 그 결정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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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7 호 | 발행일 201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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