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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871 작성일 2018-11-01 오후 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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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 김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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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총칙이 신설한 비법인 조직에 대한 소고

김 성 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변호사

Research on the non-incorporated organizations on the General Provisionsof the Civi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eong-Kyoon,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 / Lawyer


중국 민법총칙(2017. 10. 시행, 이하 민법총칙이라고 함)은 자연인과 법인 외에 비법인 조직을 민사주체로 규정하였다. 중국 민법통칙(1987. 1. 시행)이 민사주체로 규정한 자연인과 법인 외에 민사주체를 추가한 것이다. 민법통칙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국의 법정 민사주체는 이제 세 개로 보아야 한다. 민법총칙은 비법인 조직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한 외에도 몇 가지 규정들을 더 두었다.

비법인 조직은 대표를 둘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과는 달리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도 비법인 조직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만 비법인 조직의 고유 재산으로써 먼저 책임을 지고 설립자나 구성원의 재산은 그 다음 순위로서 책임재산으로 작용한다. 개인기업과 매우 다른데 비법인 조직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다. 한편 중국의 민사소송법과 기타 법규 등은 민법총칙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민법총칙은 기타 조직이라는 용어를 채용하지 않고 새로운 민사주체를 비법인 조직으로 법정한 것이어서 비법인 조직의 법적 성질에 대한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민법총칙의 비법인 조직은 기존의 민사법규에서 사용되던 기타 조직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법정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양자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데에 이론이 없지는 않으므로 각 단행법 중 기타 조직에 대한 규정을 민법총칙의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한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 법제에서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과는 법률적 속성이 다르다. 비법인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법인 조직 자체는 물론 구성원이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의 지위 및 책임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중국과의 거래나 교류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법인 조직은 한국에서의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과도 많이 다른데 잘못된 이해에 바탕하여, 비법인 조직과 법률관계를 체결한다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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