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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147 작성일 2018-12-04 오후 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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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법인격 -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 신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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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법인격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 개념에 관한 소고 -

신 현 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및 공과대학 겸임교수, 변호사

Research on the Legal Status of AI and the Concept of Electronic Person

Hyeon-Tak, Shin

Associate Professor, Korea University

AI의 발전은 향후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AI를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적 한계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물건은 전적으로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구동되지만, AI는 상당한 추론 능력에 의하여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전의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AI의 하자나 관리주체의 주의의무 소홀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더라도 AI 소유자 등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도 마땅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일 방법도 없다. 즉, 어떠한 원칙에 의하더라도 AI가 초래할 상황을 규제하는 법질서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 EU에서는 전자인격의 개념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이론에 기초하여 전자인격의 개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인격의 설립과정에서 초기비용을 투자한 발기인 등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보수와 비용을 보전받으면 충분하며, 굳이 영속적인 지분권을 인정받을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없다. 특히 전자인격이 법인격을 인정받는 근거로는 특허이론에 의하여 국가권력의 창조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의 인격체나 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근거는 없다. 따라서 전자인격의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모두 사회적 필요성이나 현실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회상황에 맞게 제한되어야 하고, 윤리규범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능력이 박탈될 수 있다.

전자인격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인류의 소득감소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자인격의 소득이 인류의 소득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AI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인 인간에게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자인격은, 개인정보의 대가를 정보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기능이 설정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