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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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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969 작성일 2019-01-23 오전 11:01:00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안 제10조 제2항 제3호)

나. 허가 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자”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안 제11조)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 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 제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