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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517 작성일 2019-02-01 오전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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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 강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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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에 관한 연구

강현중

한국사법정책연구원장



Ⅰ. 전?자민사소송의 의의

1. 전자민사소송의 개념

 

한국에서 전자민사소송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그러므로 먼저 전자문서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가. 전자문서라는 용어는 2002년 1월 19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을 법률 제6614호로 전면 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제2조에 등장한다. 동조 1호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동조 2호는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전자문서”는 일상 거래에서 이용되는 문서의 전자적 형태이다.

 

나. 전자문서는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이용되고 있다. 2010년 3월 24일 법률 제10183호로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는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는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 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상의 “전자문서”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인 형태, 즉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되는 등의 정보로 정의하였다. 한편 동법 제5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민사소송법상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와 동일 수준에 놓았다.

      

다. 민소전자문서법 제16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임규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인 민소전자문서규칙은 제6장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과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