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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664 작성일 2019-03-04 오후 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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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의견 / 김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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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의견




김 교 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구성원, 법학석사)




현재 제20대 국회가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 5. 29.까지이고, 그에 2개월쯤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현행 국회법은 제17대 국회가 막을 내릴 무렵인 2012. 5. 25. 여야가 서로 주고받기로 하여 이루어진, 즉 package 입법인 국회법일부개정법률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 출석의원 192인 중 127인 찬성으로 그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다. 언론들이 그 개정법률에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란 별칭을 부쳤는데, 현재까지도 그 별칭이 계속 붙어 다닌다. 이 선진화법을 검토하여 보면 그 내용 중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여럿 있다. 이 조항들로 국회가 법률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불임국회(不姙國會)로 전락되었다. 이 법 시행 후의 실적을 보면 국회선진화법이란 별칭보다 국회후진화법(國會後進化法)이란 별칭이 더 어울린다. 이제 선진화법의 잘못된 조항들을 포함하여 국회법을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법 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