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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429 작성일 2019-05-03 오전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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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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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이 인 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

Refugee Law Regime’s Protection for Displaced Pers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In-Soo, Lee

Lawyer


예멘 내전을 피해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의 사례가 보여주듯,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이하 ‘무력분쟁 사태’)는 실향민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이 항상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난민법제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열거된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을 것, ③ 국적국 밖에 있을 것, ④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력분쟁 사태는 국제인도법의 규율영역이라거나 무력분쟁 사태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난민지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관점은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의 난민인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이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 사유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력분쟁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보충하는 지역적 협정인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과 「난민에 대한 카르타헤나 선언」은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의 독립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충적 보호라는 형식으로 일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난민법제는 무력분쟁 사태로 말미암은 실향민 대량 발생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적 협정의 적용에는 장소적 제약이 있다. 또한 보충적 보호는 임시적 해결책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아니한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난민법제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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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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