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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287 작성일 2019-06-03 오전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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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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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교통카드의 잔액에 대한 미환급과 소비자단체소송

고 형 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Unrefunded on Lost Transportation Cards and Consumer Organizations' Litigation

Hyoung-Suk, Ko

Ph.D. in Law, Professor, Department of Law & Police, Sunmoon University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4건의 소비자단체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1심 및 2심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카드소송을 중심으로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 평석을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주장 또는 판단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발전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의 약관에서는 교통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시 피고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피고(가맹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도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그 불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손해발생도 요건이다. 따라서 이를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그 교통카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경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중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이다. 둘째, 약관에서는 공시최고절차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약관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가 공시최고절차에 따라 제권판결을 받고, 피고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원상회복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소비자의 손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단체소송에 따라 금지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없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약관 중 일부(면책사유에 있어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배제하지 않은 점) 및 제권판결에 따른 재발행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함과 더불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대해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고패소판결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