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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425 작성일 2019-09-02 오전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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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 임철현

첨부파일

부도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

-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무 쟁점을 중심으로 -

임 철 현

㈜두산 법무실 변호사

Bank transfer by bad check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tract regulation and customer protection -

Chul-Hyun, Lim

Doosan Corporation legal department, Attorney, Ph.D. in Law



은행의 고객이 어음·수표로 입금을 하는 경우 그 예금채권의 성립 시기에 관하여 과거에는 양도설과 추심위임설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입금방법의 종류와 이에 관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에 따라 거의 논란이 없을 정도로 해석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표입금과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상품권거래 사기 행태 등을 살펴보면, 수표의 입금이 제3자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표 자금에 관한 확인 절차로 말미암아 입금시기와 실제 예금채권의 성립시기 사이에 시차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고객의 신뢰와 기대가 부당히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수표 송금에 관한 현재의 은행실무에 따르면 은행의 입금처리와 예금의 성립시기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점이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약관 규정을 보완하거나 기타 고객을 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표 입금에 의한 계좌송금의 경우 예금채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해 어떠한 쟁점이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약관규제와 고객보호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예금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