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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398 작성일 2019-09-02 오전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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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신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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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신 명 근

포항공과대학교 사내변호사 법무석사

Review of higher education act in lightening of Constitutional meaning of“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f teachers’s status”

Myung-Geun, Shin

POSTECH In-house Counsel


본 논문은 교원지위법정주의 실현에 장애물이 된 고등교육법 규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교원이 교육당국 및 학교 경영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교원인사 실무와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겸임교원 등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특수한 신분이므로, 통상의 교원과 비교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대학이 교원으로 임용할 자를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현 고등교육법은 초빙교원을 포함한 겸임교원 등에게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통상의 교원과 구분되는 초빙교원의 임용의 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대학이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통상의 교원 또는 초빙교원을 선택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교원의 지위가 법률이 아닌 대학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의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는 대학이 자의로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전임교원에게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강사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자, 대학은 강사 대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대거 임용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겸임교원 등의 임용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대학의 선택으로 강사 대신 처우가 열악한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여 개정 고등교육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를 보장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특히,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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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4 호 | 발행일 2019년 09월 0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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