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인권과 정의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152 작성일 2019-11-01 오후 2:58:00
제목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정영훈

첨부파일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의 발전과 정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

정 영 훈

법학박사·변호사

Development and Stagnation of the Principl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of Personal Detention

Young-Hun, Jung

Doctor of laws·Lawyer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은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등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8년간의 구속영장발부율과 1심 구속인원의 비율을 보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이 정체되고 있어 현행 인신구속제도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구속사유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는 삭제하던지 아니면 독립된 구속사유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 보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구속영장결정에 대해 영장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속영장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속영장결정문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구속영장결정문은 피의자에게도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속영장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구속적부심사법원에서 피의자 보석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석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보석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실무 운용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1심 실형선고 시에도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전,다음글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