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3362 | 작성일 | 2017-06-28 오후 5: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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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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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윤리협의회의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20조의16부터 안 제20조의20 신설) 1) 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ㆍ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계인 등에게 관련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함 2) 관계인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계인 등의 협력을 유도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안 제20조의 11) 1) 「법원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470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회생법원을 수임제한 국가기관에 추가하고, 수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에 재판연구원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회생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