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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734 | 작성일 | 2019-02-01 오전 11: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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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 박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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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적 조망 박 보 영 법무법인(유한)지평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 Constitutional view on administrative loss compensation Bo-Young, Park Attorney at law [JIPYONG LLC], A visiting professor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용침해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침해의 근거가 법률로 정해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 때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는 공용제한과 생활보상 등 확대된 영역의 보상에 대해 정하지 않거나,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공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있었으나, 이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실무에서는 각 국가 기능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의 필요를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는 활발한 입법활동, 법치행정의 이념을 실현하고 보상규정을 보완하는 능동적 행정활동, 법령의 유추해석과 새로운 법리개발을 통해 공백을 보충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적극적 사법활동, 그리고 각 영역의 작용을 촉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재판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헌법적 관점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을 재정립함으로써 손실보상의 헌법현실이 헌법규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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