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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697 작성일 2019-02-01 오전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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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 박준석

첨부파일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박 준 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tudy on the unfair disclosure and the subsequent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Jun-Seok, Park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이 글에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새로운 쟁점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견지에서 동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 등’을 고찰해 보았다. 그런 고찰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업비밀 부정공개행위의 요건으로 일본법은 한국법과 달리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라야 부정공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결과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고 있으므로, 그렇게 한정해서 규정하지 않은 한국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비공지성 결여 여부가 더 타당한 기준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무상 작성한 영업비밀 중에서 성질상 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귀속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아니한 영업비밀이라면 근로자가 작성한 표지에 대한 권리에서와 엇비슷하게 근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권리귀속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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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9 호 | 발행일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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