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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팀 조회수 1155 작성일 2019-05-09 오전 11:46:00
제목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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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 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최고위 퇴직공직자)의 경우 그 개업 제한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협회는 이들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 신고를 반려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회적인 논란이 야기됨.

 

협회는 최고위 퇴직공직자가 보통변호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부당한 사건수임으로 인해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들이 있어 이에 대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함.

 

2. 개 요

 

▢ 일 시 : 2019년 4월 30일(화), 15시 ~ 17시 50분

▢ 장 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 참석대상 : 국민, 전국회원, 유관기관, 언론인, 시민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