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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4211 | 작성일 | 2016-09-02 오후 4: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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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정한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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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제도 확대와 국선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우리 헌법은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는 피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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