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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5784 | 작성일 | 2024-02-01 오후 7: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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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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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안 갑 철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법학박사 Suggestions for preventing illegal filming crimes and recidivism Gab-Chul An Attorney at law GAMMYUNG, Ph.D. 초록 :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17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이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주로 형량을 상향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여전히 불법촬영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적으로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라고 볼 것이다. 범죄가 예방되면 피해자는 발생할 수 없고, 재범이 방지되는 것 역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가해자가 거듭나는 결과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가 가능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및 고지제도, 취업제한명령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심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피해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확산을 방지하며,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현행법이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보안처분이 병과되면서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정부는 세 차례나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보여주기식에 급급하거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입법화된 것은 겨우 법정형의 상향 등에 그치기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불법촬영물을 필터링하는 등의 관련 기술의 개발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지원의 문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불법촬영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는 국민의 성적자유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불법촬영범죄는 개념적으로 관음증 내지는 관음욕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대한 공적인 치료기관 설립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판결로써 재범예방에 필요한 심리상담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불법촬영범죄에 있어서 강력한 처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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