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법령해석 요청시 문서24 및 입법지원센터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40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등에 따라 행정운영의 적법성 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민원인을 대리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우편접수가 아닌 문서24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24 시스템이 갖추어진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로 접수 ▷ 문서24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은 정부입법지센터 (https://www.lawmaking.go.kr/)를 통해 접수 ※ 정부입법지원센터로 법령해석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 개인의 이름만 나오는 만큼, 소속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등이 있다는 점을 기재(공정한 법령해석 심의를 위해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시 위원이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제척사유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문의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44-200-6711 #첨부 : 문서24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