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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469 작성일 2026-01-29 오후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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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첨부파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체육회 업무협약 체결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 위해 변호사 역할 확대

- 2026년 1월 29일(목) 11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 개최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11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세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조계와 체육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협력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체육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소송, 자문 등 법률지원 ▲스포츠 분야 법조인 참여 기회 확대 ▲스포츠 분야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교육, 연구, 세미나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 기능이 강화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행정의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협회장은 “이번 협력이 스포츠 분야의 법률적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체육 행정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적 정당성 및 절차적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첨 부 : 협약식 사진.



2026. 1.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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