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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991 작성일 2026-06-01 오전 9:14:00
제목

[대한변협]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첨부파일

1.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심사위원회 구성]

협회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및 심사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심사위원회규정(이하 심사위원회’)을 제정하였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객관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지역, 연령, 성별, 방송ㆍ언론ㆍ미디어ㆍ노동 관련 법제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배할 예정임.


2. 지원자 모집절차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관련

[공개모집 실시]

협회는 금번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추천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홈페이지·법조신문·SNS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하여 협회 회원인 경우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음.





1. 대한변호사협회는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문성, 도덕성, 대표성을 갖춘 이사 후보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및 독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공모 명칭: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추천 공모

. 지원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개인회원(준회원 제외)

방송법 제48조 결격사유 해당자 및 협회 징계결정 후 5년 미경과자 지원 불가

 

방송법 제48(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원 분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 택1

중복 지원 시 전체 심사에서 제외

. 서류 접수 기간: 26. 6. 1.() 09:00 ~ 6. 10.() 18:00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gen@koreanbar.or.kr) 중 택 1

. 전형 일정

- 1차 서류 심사: 2026. 6. 11.() ~ 6. 17.()

- 2차 면접 심사: 2026. 6. 22.() ~ 6. 23.()

(PT 발표 약20+ 질의응답 약30)

- 최종 결과 통보: 2026. 6. 25.() 10:00


# 붙임 : 공고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신청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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