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448 작성일 2017-06-13 오전 10:09:00
제목

[보도자료]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

첨부파일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 공청회

- 2017. 6. 15.(목) 15:0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최고위 퇴직공직자)의 경우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개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대한변협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공청회의 사회는 조병규 대한변협 회원이사가 맡고, 노강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율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법원, 검찰 최고위직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민경한 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고위 퇴직공직자가 변호사 영리업보다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2시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첨 부 : 공청회 프로그램.

 

 

2017. 6. 13.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순수 재야 변호사의 첫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환영한다+

다음글

[보도자료] 법전원평가위와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