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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9351 작성일 2017-06-15 오후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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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처리절차 안내

첨부파일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제291조의 채권압류나 채권가압류 등에 수반하는 제3채무자의 진술 의무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 및 처리 절차가 첨부문서와 같이 변경되어 2017. 7. 21.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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