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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530 작성일 2017-06-2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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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준법지원인 선임 시 과징금 감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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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선임 시 과징금 감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권성동 의원이 6월 21일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처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고, 구체적 감경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2년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됐으나, 아직도 대상기업 311개사 중 약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환영할만하다.

 

정경유착과 기업의 불법 경영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준법지원인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징금 감경기준에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해 큰 폭의 감경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2017. 6.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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