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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068 작성일 2017-06-22 오전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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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권력분립에 역행, 국선변호인제도 전면개혁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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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권력분립에 역행, 국선변호인제도 전면개혁이 필요한 때

 

정부는 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해서 각 수사기관에 배치한다고 한다. 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변호인단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행정부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구상으로 권력분립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아울러 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고, 신설되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형사공공변호를 받는 대상자는 무자력 피의자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선임 절차의 신속성,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현행제도로 국선변호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법원 주도로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관리주체를 대한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며,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논의를 계기로 이제 우리는 형사변호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도입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을 공급의 주체인 대한변협과 함께 협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때이다.

 

 

2017. 6.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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