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성명서/보도자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615 작성일 2017-06-26 오후 4:51:00
제목

[보도자료] 국회와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하라

첨부파일

 

국회와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인지대를 감액하라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

 

이렇듯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

 

이로 인해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되어,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인지대 감액 및 그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6.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이전,다음글

이전글

[성명서]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

다음글

[보도자료] 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