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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62 작성일 2017-07-24 오후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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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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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전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4대 최고위직 전관(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가 없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동 규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등록간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하여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호사 개업 제한 원칙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의 등록간주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제안을 할 것이다. 또한,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등록 제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여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것이다.

 

 

 

 

 

2017. 7.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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