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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122 작성일 2017-08-07 오후 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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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임회생위원 선발 공고 안내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전임회생위원을 선발 및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기간

- 2017. 8. 3.(목) ~ 8. 25.(금)

○ 지원서 접수방법

 

-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7년도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 제2분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동관 344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붙임 :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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