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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843 작성일 2017-08-16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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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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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 개최

 

- 8월 18일(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8. 18.(금)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印紙)를 소장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가가 높아질수록 국민의 인지대 부담이 커진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소송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인지액을 정액제로 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하여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동근 과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지대 상한을 정하고 인지대를 감액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인지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 첨부: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 일정 1부.

 

 

2017. 8.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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