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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54 작성일 2017-09-07 오후 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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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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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화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은 오늘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09163호)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단계별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빠짐없이 규정함과 동시에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열람등사 제한사유를 축소하고, 검사가 서류 등 목록 열람요청에 불응하거나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소인 등에게 고지할 사항에 공소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이유를 추가하는 등 사건관계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관련규정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제한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사실상 사건관계인의 열람등사가 어려웠고,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권이 제한돼 왔다.

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대한변협 제49대 집행부는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규정화 및 실질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위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9. 7.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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