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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127 작성일 2017-10-12 오후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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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변론기일제 시행에 관한 안내

첨부파일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구두 변론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2017. 10. 16. ~ 2017. 12. 15.까지 2개월 간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변호인은 사전에 검사와 변론기일에 면담일정을 정한 후, 해당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변론기일제」를 시범 실시하고자 하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서부지검의 변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2부, 형사4부, 형사5부, 공판부

형사1부, 형사3부, 식품의약조사부

매주 월요일 09:30~11:30

매주 금요일 09:30~11:30

 

 

3. 서울서부지검의 각 검사실에 면담을 하고자 하는 변호인은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부서의 면담기일을 확인하여, 그전일 18:00까지 검사실에 면담신청을 한 후 정해진 ‘변론기일’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외 사유 : 체포, 구속 등 신병 관련 사건의 변론 등 적시에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기일 외의 시간에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변론기일제 지정 및 시행에 관한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변론기일제」지정 및 시행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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